관광레저연구         생성형 AI 윤리규정

생성형 AI 윤리규정

한국관광레저학회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AI) 도구를 활용하여 관광레저연구에 논문을 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의 제반 문제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연구 수행 및 학술 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성형 AI의 정의)
‘생성형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코드 등 새로운 콘텐츠를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하며, 사례로는 ChatGPT, Claude, Gemini, Perplexity, Grok 등이 있다.


제3조(AI의 자격 배제)
생성형 AI는 연구의 법적. 윤리적 책임 주체가 될 수 없어 논문의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기재할 수 없다.

제4조(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 및 활용 원칙)
①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작성된 연구물은 연구자의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학문적 성취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그 활용 정도와 범위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③ 생성형 AI를 연구 보조적 도구(문법 및 형식 교정, 번역 교정 및 보조, 자료 검색 및 정리)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AI 산출물을 확인 및 가공없이 본문, 표, 그림 등으로 그대로 제출하거나 분석 및 판단을 AI가 대체하도록 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제5조(연구 결과물 내 표기 기준)
① 생성형 AI의 활용이 논문 작성에 필수적인 경우, 연구자는 활용 기록을 증빙하는 웹 링크 등을 논문에 명시해야 하며 인용 양식은 다음과 같다.
     - 개발사, 모델명. 버전. 웹 링크. 사용일자, 생성형 AI. 순
     - 예) OpenAI. ChatGPT. GPT-4o. https://chat.openai.com/chat/****. 2026년 6월 1일. 생성형 AI.)

②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검색, 아이디어 생성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개별 인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사(acknowledgement) 표기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정확성과 책임)
① 생성형 AI 활용으로 인한 데이터 왜곡, 표절, 저작권 및 개인정보 침해 등 연구 결과물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
② 생성형 AI 은 잘못된 정보 또는 허구, 오류의 내용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직접 확인 및 교차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부칙
- 이 규정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