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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직원 채용 공고(기한 연장)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2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정을 받아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에서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원을 바랍니다.

 

2020. 3. 10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1. 채용직위 및 담당업무

직위

인원

주요 담당업무

팀원

1

도박중독 치유재활(예방)사업

지역사회 연대사업

행정 기본 업무

※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상황 변경될 수 있으며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자격조건

 

공통요건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사규정 제20]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병역법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자격요건

직위

자격요건

우대사항

팀원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

-관련분야중독 및 정신건강 관련 업무

-관련학과심리학(상담임상), 사회복지학상담학간호학보건학 등

학력관련 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심리 및 중독상담정신건강사업

   실무경력자

정신건강전문요원상담 및 중독상담

   관련 공인자격증 소지자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미 수료자의 경우 채용 후 필히 수료)

관용 차량 운전가능자(1종 이상)

 

3. 근무조건 및 보수

 근무지경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4번길 36 법우빌딩 4층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직위

근무시간

보수수준

보수기준

팀원

주 5일 근무

신규채용자 최초연봉지급범위

  - 27,400천원~32,112천원

※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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