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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및 저작권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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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자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4.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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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자는 본 논문이 교정연구지(논문지)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의 저작권 행사에 관한 권리 일체의 사항을 한국관광레저학회에 양도합니다.

8. 초기에 제출한 원고의 제목이나 공동저자 또는 내용의 일부가 심사과정에서 수정되더라도 본 동의에 명시한 동일한 원고로 해석하는데 동의합니다.

9. 본 원고의 저자 대표의 동의로 다른 공동저자들도 본 원고의 저작권을 한국관광레저학회로 이전한 것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