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자는 한국관광레저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에서 규정하는 편집규정과 투고규정을 확인 하였습니다.
2. 투고된 논문이 학회의 규정에 어긋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3. 저자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4.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5.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6.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저자나 본 잡지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7. 저자는 본 논문이 교정연구지(논문지)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의 저작권 행사에 관한 권리 일체의 사항을 한국관광레저학회에 양도합니다.
8. 초기에 제출한 원고의 제목이나 공동저자 또는 내용의 일부가 심사과정에서 수정되더라도 본 동의에 명시한 동일한 원고로 해석하는데 동의합니다.
9. 본 원고의 저자 대표의 동의로 다른 공동저자들도 본 원고의 저작권을 한국관광레저학회로 이전한 것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