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레저연구         논문투고안내         투고규정

투고규정

■ 투고규정

1. 투고 자격은 학회 회원에 한하며, 단, 공동연구가 비회원인 경우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2. 투고된 논문은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표절 등 연구 윤리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반할 경우 심사 및 게재를 거부 또는 철회할 수 있다.
3. 투고 기간은 별도의 마감일이 없으며,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4. 투고 논문은 학회홈페이지(http://www.kastle.kr)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는 반드시 한글HWP를 사용하여 작정하되 본 학회지가 정한 편집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심사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수정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5. 투고 논문의 분량은 본 학회의 편집 양식을 준수하여 15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20면을 초과할 수 없다.
6. 투고 논문의 내용은 관광․레저관련 현상 등을 구명하기 위한 학술 연구논문 및 연구노트이어야 하며, 논문은 국문, 영문 중 한 가지 형식으로 작성하되, 학위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것과 동일 내용이 아닌 내용과 형식면에서 보다 진전된 논문이어야 가능하다.
7. 투고논문에 관한 논문 작성기준은 “투고요령”을 숙지하여 정해진 양식으로 편집한 후 투고하여야 한다.
8. 모든 연구논문은 심사를 위해 온라인 논문 접수시 저자정보 입력란에 모든 저자(공동저자, 교신저자 등)를 빠짐없이 입력해야 한다. 만일 추후 저자정보 변경 시에는 편집위원회에
    사유서 제출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투고된 논문의 채택과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 발표논문은 게재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1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투고논문의 경우에는 논문의 접수 및 심사를 반려할 수 있다.
11. 투고,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의견은 편집위원회로 하여야 한다.
12. 논문 투고시 발생하는 논문심사비 및 게재료 등은 모두 무료로 하며, 논문발행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본 학회가 부담한다.
13. 본 학회지 투고자는 창의적인 자세로 연구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논문 작성 시 논문유사도 검증시스템(예: 논문유사도 검사)을 사용하여 논문의 학문적 진실성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14. 투고자가 신속한 심사(1개월 이내)를 요청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고자는 일반 논문의 심사비보다 많이 부담할 수 있다.
15. 투고자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수정대비표 및 수정논문을 3개월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6. 다음의 경우에는 논문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① 관광레저연구 투고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② 본 학회지의 ‘연구논문 작성요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③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 편집위원회의 유사도 권고 기준을 초과한 논문의 경우
      ④ 이미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재 접수한 경우
      ⑤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당 해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7. 부칙
      ① 이 규정은 제정한 날(2015년 7월 20일)로부터 발효한다.
      ② 본 규정에서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개정된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개정된 규정은 2023년 1월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⑤ 개정된 규정은 2023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⑥ 본 규정 개정 이후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심사비와 게재료의 50%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단, 우대 기간은 본 학술지가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3년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 투고요령

제1조. 본 학회지 [관광레저연구]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의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2조. 논문 구분 : 연구논문, 연구노트 등
제3조. 제출 시기 : 연중 수시 접수
제4조. 『관광레저연구』의 논문 작성은 한국관광레저학회 홈페이지(http://www.kastle.kr)의 ‘[공지사항] 관광레저연구 논문샘플’에서 ‘관광레저연구2019샘플.hwp’를 다운받아서 사용한다.
    논문은 한글HWP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원고 스타일양식이 자동 지정되어 있는 “관광레저연구2019샘플.hwp”파일에서 작업할 것을 권장한다.
제5조. 익명의 심사를 위해 논문제목(국문․영문), 성명(국문․영문), 소속 및 직위, 직장전화 및 핸드폰번호, e-mail주소를 별도의 페이지에 기재하며, 본문 1페이지에는 논문제목과
    15줄 이내의 영문초록, 5개 이내의 주제어(Keywords)를 기재한다.
제6조. 저자가 여러명일 경우 주저자를 제일 앞에 두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 주저자를 제일 앞에 두고 교신저자는 ‘교신저자’ 또는 ‘Corresponding Author’로 표기한다.
제7조. 학술용어는 가능한 한 국문을 사용하며, 번역이 어려운 외래어는 영문으로 표기하되 괄호안에 원어를 표기하도록 한다.
제8조. 모든 표 및 그림은 해당번호(예: <표 1>, <그림 2>)와 제목 또는 설명(표는 상단, 그림은 하단)을 포함하여 중앙정렬하며, 단위 등은 표상단 최우측에 표기한다.
제9조. 본문에서는 각주를 최소화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어구의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표기하고 그 내용은 하단에 작성한다. 본문 중 문헌인용의 경우, 성명과 발표년도를 기술하며,
    특정부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페이지도 함께 표기한다.
제10조. 참고문헌은 국내․외 서적의 경우를 구분하고, 책과 논문의 경우, 저자가 1인, 2인, 3인 이상일 때, 번역서의 경우 아래 설명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특히, 쉼표, 마침표, 가운뎃점, 띄어쓰기,
    기울임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경우는 APA 스타일(참고도서: Publication Manual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th ed., 1994)을 원용하도록 한다.

① [국내․단행본․1인]
저자 (연도). 『도서명』. 지명: 출판사
예) 김수환 (2009). 『문화관광정책론』. 서울: 백두산출판사.

② [국내․논문․2인]
저자․저자 (연도). 논문제목. 『논문집제목』, 권(호), 쪽
예) 홍길동․임거정 (2009). 외식사업에서 Co-brand를 이용한 프랜차이징. 『관광레저연구』, 14(3), 39-54.

③ [정기학술회의 논문집․2인]
저자․저자 (연도). 논문제목. 『학술대회명』, 쪽
예) 이상훈․최성일 (2009). 소규모 호텔의 지속가능성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레저학회 제26차 학술심포지엄』, 341-354.

④ [국내․학위논문․1인]
저자 (연도). 『논문제목』. 대학명, ㅇㅇ대학원 ㅇㅇ학위논문.
예) 이수일 (2008). 『축제 방문객의 지출결정모형과 시장세분화 전략』. 한국대학교, 산업대학원 박사학위논문.

⑤ [번역서․단행본․1인]
저자 (연도). 책이름, 원서명<글씨체 주의>(역자). 지명: 출판사
예) 컬린저, F. N. (1992). 사회․행동과학 연구방법의 기초, Kerlinger, N., Foundation of behavioral research(고흥화․김현수 역). 서울: 성원사.

⑥ [국외․단행본․3인]
저자, 저자 & 저자 (연도). 책이름<글씨체 주의> (조판수). 지명: 출판사
예) McIntosh, R. W., C. R. Goeldner & J. R. Ritchie (1995). Tourism: Principles, Practices, Philosophies (7th ed.). New York: Wiley.

⑦ [국외․논문․2인]
저자 & 저자 (연도). 논문제목. 논문집제목, 권(호), 쪽
예) McIntosh, A. J. & R. C. Prentice (1999). Affirming authenticity: Consuming cultural heritag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3), 589-612.

⑧ [보고서]
기관명 (년도).『보고서 명』. 또는 저자 (연도). 『보고서 명』, 기관명.
예) 문화관광연구원 (2019). 『관광산업연차보고서』. 

제11조. 부칙
① 본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규정 개정 이후의 첫 번째 학회지 발간은 12월 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