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레저연구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한국관광레저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사단법인 한국관광레저학회의 『관광레저연구』 연구윤리규정은 학회지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윤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자기표절 금지).
③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표절 금지).
④ 학술적 공헌을 하지 않은 자에게 공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연구부적절행위 금지).
⑤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지 않는다(위조 금지).
⑥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① 학회의 회원이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의 편집위원장이 겸직한다.
④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⑤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신고된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신고된 사안에 대해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도록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⑤ 심의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위원은 학문적․윤리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 위반 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 및 전자우편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도록 하며, 이때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①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자는 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나오기 까지는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자에게는 필요할 경우 출석시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한다.
③ 윤리위원은 최종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신고된 자의 신원 및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연구윤리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관광레저연구』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관광레저연구』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관련 학술기관 및
         회원에게 공지한다(홈페이지 및 소식지 활용).
    ㉢ 『관광레저연구』학회지 논문투고를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금지한다.
    ㉣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부칙
1.본 규정은 『관광레저연구』 제19권 제4호 학회지가 간행되는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