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는 논문 공개 전에 특허로 출원하지 못한 경우, 논문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하면서 특허출원을 하도록 하여, 공개된 자신의 논문에 의해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공지예외주장 제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회원여러분들은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