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양시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위원을 아래와 같이 추천 받고자 하오니 관심있으신 회원분들은 적극 추천하여 2011. 8. 12 오전12시까지 학회이메일(kgssmfe@chol.com)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기한 : 2011. 8. 12
나. 추천분야 : 추천 안내 전문분야별 세부현황(첨부파일참조)
다. 선정방법 : 기한 내 신청서 제출자에 한하여 자체 심사 후 결정
라.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참고: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여성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