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심리학회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제도 시행에 즈음하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스포츠심리학은 스포츠와 운동 현장의 많은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운동 참가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선수와 지도자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적 뒷받침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공자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스포츠심리상담사 자격제도 시행을 논의해 왔고, 마침내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2001년도 동계워크샵 그리고 2002년도 춘계학술 심포지엄에서 스포츠심리상담을 주제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자격제도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실무 작업을 준비해 왔고, 지금은 자격관리위원회(위원장 차기 회장 고려대 문익수 교수)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는 수 차례의 논의를 거치면서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 자격제도의 기본 틀을 설계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1급과 2급 자격은 여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경과조치’ 사항이 적용됩니다. 경과조치란 그 동안 연구와 교육에 헌신하신 회원 여러분의 연구와 경력을 인정해 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이 자격에 응시할 수 있는 폭을 특별히 넓혀 두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듯이 스포츠심리학은 현장과의 연계가 필요한 응용학문입니다. 이번 자격제도의 시행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해왔던 현장지원 영역을 강화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격제도는 스포츠심리학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학부와 대학원 전공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학회는 15년의 역사 속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ASPASP행사와 동계웍샵은 자격제도 도입과 학회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는 교육과 연구에 열중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참여가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자격제도에 특별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격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2004년 4월 13일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회장 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