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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적용 기초분야 표준품셈 합리적 제·개정을 위한 협조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383

1. 귀 학회의 무궁한 번창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 공공 공사설계사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현실화란 명분아래 2007년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워 매년 상·하반기 개정항목을 선정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하고있으며, 기초분야의 경우 2008년도에 이어 2013년부터 다시 제·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2013년 개정·공표하여 2014년도부터 적용되는 기초분야 표준품셈 중 제3장 토공사 중[3.9 비탈면보강공]의 천공품 작업능력이 시간당 기존의 30%~50% 수준으로 하향 공표됨에 따라 동종 시장의 경제적 파탄과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 이의 부당성을 관련 단체 및 학회에 널리 알리고 공동 대응코자 하오니, 귀학회(단체)에서도 회원에게 이의 심각성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링협의회2014.02.10(제021호)2014년적용기초분야표준품셈합리적제.개정을위한협조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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