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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지반공학회 정관(2023.08.16개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66

「민법」제42조 및「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국토교통부의 허가에 따라 개정된 정관을 올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1._(사)한국지반공학회_정관(202308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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