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사법학회 2011년 하계학술대회
행사기간 2011-06-17~2011-06-18 시간
행사장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 대강당
홈페이지 http://www.kacl.or.kr/
주최 한국민사법학회,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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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개정작업의 현황과 향후의 과제 정립을 위한 학계 및 실무계 대 토론회』
◈ 일 시 : 2011년 6월 17일(금) ~ 18일(토)
◈ 장 소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 대강당
◈ 주 최 : 한국민사법학회,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 원 : 법무부
○ 등 록 : 법학관 대강당 1:30 ~ 1:50
○ 전체진행 : 이준형 총무이사 (한양대 교수)
○ 개 회 사 : 윤진수 회장 (서울대 교수) 1:50 ~ 1:55
○ 환 영 사 : 민영성 소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55 ~ 2:00
< 제1부 >
장소 : 법학관 대강당
○ 기조발제 : 민법개정위원회 제2기의 활동의 성과 및 제3기의 과제 2:00 ~ 2:30
○ 발 제 자 : 서 민 (민법개정위원장)
< 제2부(첫째 날) >
◈ 제1세션 ◈
장소 : 법학관 대강당
◎ 사 회 : 이상영 (동국대 교수)
1. 계약 및 법률행위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2:40 ~ 3:30
발표자 : 지원림 (고려대 교수)
토론자 : 윤형렬 (배재대 교수)
2. 채권자 대위권 3:30 ~ 4:20
발표자 : 남효순 (서울대 교수)
토론자 : 오시영 (숭실대 교수)
◎ 중간휴식 4:20 ~ 4:30
3. 공탁물회수권 존속 중 공탁의 효력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4:30 ~ 5:20
발표자 : 정병호 (서울시립대 교수)
토론자 : 황경웅 (중앙대 교수)
4. 채무인수 및 계약인수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5:20 ~ 6:10
발표자 : 송호영 (한양대 교수)
토론자 : 이준현 (서강대 교수)
◈ 제2세션 ◈
장소 : 법학관 2211호
◎ 사 회 : 이상욱 (영남대 교수)
1. 물권법총론 개정의 방향 2:40 ~ 3:30
발표자 : 이진기 (숙명여대 교수)
토론자 : 권 철 (성균관대 교수)
2. 일본 소비자신용법과 소비대차계약 개정내용 3:30 ~ 4:20
발표자 : 서희석 (부산대 교수)
토론자 :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
◎ 중간휴식 4:20 ~ 4:30
3. 금지청구권 규정의 신설 4:30 ~ 5:20
발표자 : 김상중 (고려대 교수)
토론자 : 박동진 (연세대 교수)
4. 공작물책임 규정의 개정 5:20 ~ 6:10
발표자 : 김천수 (성균관대 교수)
토론자 : 윤석찬 (부산대 교수)
< 제3부(둘째 날) >
◈ 제1세션 ◈
장소 : 법학관 대강당
◎ 사 회 : 김진현 (강원대 교수)
1. 계약해제의 요건 9:30 ~ 10:10
발표자 : 김동훈 (국민대 교수)
토론자 : 최흥섭 (인하대 교수)
2. 계약해제의 효과 10:10 ~ 10:50
발표자 : 정진명 (단국대 교수)
토론자 : 김범철 (조선대 교수)
◎ 중간휴식 10:50 ~ 11:10
3. 임대차 및 도급계약의 개정 11:10 ~ 11:50
발표자 : 박수곤 (경희대 교수)
토론자 : 배병일 (영남대 교수)
4. 부동산 유치권의 개정 11:50 ~ 12:30
발표자 : 김재형 (서울대 교수)
토론자 : 김제완 (고려대 교수)
◈ 제2세션 ◈
장소 : 법학관 2211호
◎ 사 회 : 윤용석 (부산대 교수)
1. 일본 구분소유법 개정 논의 9:30 ~ 10:00
발표자 : 카마노 쿠니키(鎌野邦樹, 일본 와세다대 교수
일본 구분소유법개정위원회 위원장)
2. 집합건물법 개정작업의 배경과 경과 10:00 ~ 10:25
발표자 : 박경량 (순천대 교수)
3. 임차인의 관리참여, 관리단 분리 10:25 ~ 10:50
발표자 : 강혁신 (조선대 교수)
◎ 중간휴식 10:50 ~ 11:00
4. 관리단 조직의 현실화 11:00 ~ 11:25
발표자 : 김영두 (충남대 교수)
5. 관리단 법인화 11:25 ~ 11:50
발표자 : 박태신 (홍익대 교수)
6. 관리단의 전자결의 11:50 ~ 12:15
발표자 : 전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 법학박사)
종합토론 12:15 ~ 12:30
김성욱 (제주대 교수), 이정일 (부산지법 부장판사), 장병일 (동아대교수), 최명구 (부경대 교수), 최영동(변호사, 元 법률사무소)
○ 폐 회 사 : 회장 12:30 ~ 12:40
○ 오 찬 : 장소는 추후 안내함
★ 학회 당일(6월 17일)에 숙박을 원하시는 분은 6월 10일(금)까지 총무이사인 이준형 교수 (한양대 02-2220-2772, leej@hanyang.ac.kr)에게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숙박비용은 학회에서 부담할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