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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단어의 해석을 부탁드려요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07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수의사회에서 동물정책연구소 사무총장일을하고 있는 최영민수의사입니다. 작년에 저희 수의사회의 정관을 개정하였는데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보이지만(사실 이것도 확신할 수는 없고요) 일부 문항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한글의 전문가분들이 모여계신 한글학회에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의사회 정관중 제 7조는 선거권에 대한 규정인데 그전에는 없다가 이번에 새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규정을 새로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일 처리가 미숙해서 인지 저희가 선택한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선거권을 가지는 회원자격에 대한 정의는 그 권한에 대한 여부를 선거가 있는해의 직전년도라고 명확히 표기를 하였으나 피선거권자 즉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에 대한 자격에 대하여서는 동일한 단어를 선택하여 사용하지 않고 '최근 5년간 회비의 연체가 없어야 한다' 이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최근 5년간이라함은 금년 2008년을 포함하여 2007,06,05,04년 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혹은 선거전 해인 2007년 부터 시작하여 2006,05,04,03년까지를 뜻하는것지를 명확히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초적인 한글의 지식이 이렇게나 모자란다는것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가 차후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권문항과 같이 용어 통일을 직전년도로 통일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참 저희 수의사회의 회계년도는 12월31일 기준을 회계년도는 바뀌게 되고 선거는 2월 중순에 치러지게 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밑에 저희는 잘 해석을 하지 못하는(?) 수의사회 정관을 붙여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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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의무와 권리)

① 회원은 수의사 윤리규정과 본회 정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회비는 당해 연도 6월말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하며, 미납한 회원은 일시 자격정지에 취해진다. 단, 미납여부는 직년 연도부터 5년을 기준으로 한다.

④ 회원은 정관에 제정된 목적과 사업이 동일한 별개의 단체를 임의로 조직할 수 없다.

⑤ 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단, 회원의 자격정지의 사유가 있는 자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자격정지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박탈한다. 또한 피선거권자는 최근 5년 간 연회비 연체사실이 없어야 한다.

⑥ 회원은 그 권익 상 제반문제에 관하여 본회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⑦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본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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