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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과세 혜택으로 외국자본 유치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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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일부터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의 신규 법령에 따라 외국 투자인의 주식 점유율이 최소한 15% 이상일 경우에만 합작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합작회사들은 법적 신분 및 내부 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이 법령은 국가전략적 원료의 생산 및 공정 그리고 자연적 요인으로 독점권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규정한 가격에 제공하는 합작회사는 제외한다제외되는 산업영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법령의 발표 전 창설된 합작회사들 중 외국인의 투자 점유율이 15%에 못 미치는 회사들은 법적신분을 다른 조직의 유형으로 변경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의 비중이 15%에서 33% 사이인 회사들은 외국 자본의 점유율에 따라 재산세 및 영업이익세에서 차별화된 혜택을 받게 된다또한, 2020년 1월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배당금의 형태로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제외된다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약 4,883개의 외국자본 합작회사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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