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게된다
- 연금보험료 가상계좌 수납방안 도입 및 자동이체 제도개선 -
【가상계좌 수납방안 도입】
◇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c.or.kr)은 2004.12. 16일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편리하게「연금보험료 가상(임시)계좌 수납방안」을 도입하여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 사용자의 불편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연금보험료 가상계좌 수납방안」이란, 공단이 은행에 가상(임시)계좌를 개설(약 30만건)해 놓고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 사용자가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은행 마감시간을 경과하여 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당월분 보험료 뿐만아니라 미납된 보험료까지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수납대행 금융기관으로는 농어촌지역의 가입자를 위해 농협과 점포 수가 많은 국민은행을 선정하였으며,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 사용자가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 지사나 콜센터(☎1355)에 전화하면 개별적으로 계좌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현금입출금 자동화기기), 은행창구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번호부여는 공단의 근무시간내에 가능하나 납부기한일인 매월10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하여 계좌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일 업무시간이후 번호부여 서비스 : ☎2240-1114(당직실→가입자관리실)
◇ 이와같은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수납하게 됨에 따라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납부가능시간도 연장되어 납부기한일에 은행 업무마감시간을 놓쳐 연체금을 부담하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연간 50만건이상 발송되는 수시 연금보험 납입고지서의 발송건수가 대폭 감소될 예정이며, 고지서 수납 수수료보다 수수료가 저렴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동이체 제도개선】
◇ 한편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 사용자를 위하여 현행 자동이체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 우선, 자동이체 계좌에 연금보험료 전액이 입금되어 있지 않으면 납부마감일에 연금보험료가 출금되지 않아, 잔액부족으로 인한 미출금된 연금보험료는 다음 달에 연체금이 5%가 가산되기 때문에 가입자로부터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 이에 자동이체 계좌에 연금보험료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도 잔액한도내에서 일부금액을 출금하고 잔여 미납금액에만 연체금을 부과하여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 또한, 연금보험료가 미납된 경우에는 미납사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며, 미납보험료에 대해서는 3개월에 걸쳐 재출금을 실시하여 납부기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