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에서는 건설기술관립법 제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대형공사의 설계적격심의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어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2007. 4. 20일 제정 공포하고, 풍부한 경험과 학시을 갖춘 건설분야의 전문가를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관심있으신 회원분들은 2009. 5. 8일까지 학회 이메일로 추천양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양식은 첨부파일에 올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