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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추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439

화순군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 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 규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대형 공사의 설계 적격 심의로 부실공사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를 2007. 12. 24일 제정 공포하고, 우리 학회의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건설분야의 전문가를 화순군 설계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으신 회원분들은 4월 28일까지 학회 사무국 이메일(kgssmfe@cho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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