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60호
소통협력TF팀 공무직근로자(사무실무원) 채용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81호, 2020.11.17) 제10조에 따라 소통협력TF팀의 공무직근로자(사무실무원) 2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가. 채용인원 : 사무실무원 2명
나. 채용기준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채용인원 |
채용자격 |
사무 실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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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협력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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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학력‧경력】 ○ 채용예정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졸업예정자 포함) * 커뮤니케이션 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