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에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와 공동 주관하여
10월 15일 (토)에
국제학술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해당 단체에서 10분이상 인원이 등록할 경우, 별도자리를 배치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분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통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에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와 공동 주관하여
10월 15일 (토)에
국제학술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해당 단체에서 10분이상 인원이 등록할 경우, 별도자리를 배치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분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통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