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비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최근 개정된 법률중에 아래의 조문을 두고 해석이 달라 도움을 청합니다.
- 아 래 -
*경비업법18조2항1호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해석1 : 시설경비업무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신변보호업무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해석2 : 시설경비업무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신변보호업무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2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해석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