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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논문 공지

가. 징계 논문

- 학술지명: 관광레저연구

게재권호: 제30권 제10호(통권 제134호)

- 게재년일: 2018년 10월 31일

- 논문명: 호텔 일식조리사의 직무요구가 직무착근도 및 직무소진에 관한 영향 연구

- 저자명: 조**

나. 징계종류 : 연구윤리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 모두를 중복하여 징계함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관광레저연구』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관련 학술기관 및 회원에게 공지한다(홈페이지 및 소식지 활용).

㉢『관광레저연구』학회지 논문투고를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금지한다. (최종 3년 투고금지)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 후속 조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논문철회 요청

- [학술지등재제도관리지침] 제9조 지침에 따라 논문저자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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