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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북부센터 회복자 인턴 채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3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북부센터 회복자 인턴 채용 공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의 지정을 받아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북부센터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원을 바랍니다.

2021. 06. 0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북부센터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1. 채용예정 분야 및 모집인원

구분

인원

주요 담당업무

회복자

인턴

1

o 도박문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지원

o 치유재활사업 업무 지원 및 행정보조

o 지역연계사업 지원 등

 

2. 지원자격

. 지원 자격요건

구분

인원

자격요건

회복자 인턴

1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o 도박중독 회복자 중 단도박(도박을 하지 않는 상태)을 유지하며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활동을 1년 이상 지속한 자

단도박 및 회복활동의 증명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센터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 및 전문상담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 등록 법인/단체, 사행산업체 상담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 증빙이 가능해야함.

o 기본적인 워드 사용이 가능한 자

o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우대사항

o 중독상담관련(중독전문가, 상담심리사, 정신보건전문용원 등) 자격증 소지자

o 도박문제예방강사 양성과정 또는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

o 도박중독관련 예방활동, 예방교육강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의 경험자

o 지역센터 및 사행산업체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상담을 12회기 이상 받은 자

o 관용차량 운전가능자(1종 이상)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은 면접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관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최종합격 시 경력증명서류 제출/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 취소)

. 결격사유: 센터 인사규정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회복자 인턴 운영지침 결격사유]

o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o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병역법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o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자

o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o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3. 근무조건 및 보수기준

모집분야

 첨부파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_경기북부센터_회복자_인턴_직원채용_응시서류.hwp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_경기북부센터_회복자_인턴_채용_공고문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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