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추가 자문(심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니,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심의) 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제출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 ‘26. 3. 31.(연임 1회 가능)
2. 모집분야 : 수자원개발 등 6개 분야 60명 내외
- 수자원개발, 환경, 토질·지질, 토목구조, 토목시공, 설계VE
3. 신청서 제출마감 : 2025.8.18.(월) 18:00
4. 신청서 제출방식 : 전자우편(tori789@korea.kr)
5. 신청서류 : 기술자문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서식1),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서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