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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재공고문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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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0 - 0128호 2010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0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5. 3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Ⅰ 사업목적 ○ 글로벌 기업규제 환경에 대응을 위한 품질경영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산업의 실질적인 품질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21세기 품질 일류국가로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 ※ 품질경영이란? : 품질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활동. 여기에는 품질기획, 품질관리, 품질보증 및 품질개선이 포함됨 - 지역별 안전품질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관련 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 Ⅱ 사업내용 가. 지원방법 ○ 지원규모 : 4억원 ○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비율 : 당해연도 소요자금의 75%이내를 원칙으로 함 나. 지원대상분야(지정공모) 사업구분과제명당해연도 정부출연금사업기간품질혁신기반구축지역별 품질경영 네트워크 기관 운영4억원 (2억원씩)4년이내 ※ 해당과제의 제안요청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게재된 주요내용을 참조 Ⅲ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품질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인터넷 전산등록(infra.itech.go.kr)하여 접수번호(전산접수증 출력)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6월 24일(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2부, 신청관련 첨부서류 및 전산접수증 1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첨부서류 -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사업계획서 12부(원본1부를 포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인건비 관련증빙 서류(참여인력 참여의사 확인서,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원본 각1부 -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본 1부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원본 1부(과제2에 한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및 전산 등록기간 : 2010. 6. 10(목) ~ 2010. 6. 24(목)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전산 등록처 http://infra.itech.go.kr → 온라인접수 → 기반조성 과제접수 → 과제접수[기반기술] → 신규접수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6. 10(목) ~ 2010. 6. 24(목) 18:00까지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장비팀(☎ 02-6009-3298)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가.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6.24) → 평가위원회 평가(6.30)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7월 초순) → 신규사업자 확정(7월 초순) → 협약체결(7월초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지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50) / 추진능력 및 사업비(30) / 기대효과(20) - 사업계획 : 목표의 명확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추진능력 : 추진주체의 능력,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기대효과 : 성과확산, 파급효과 나.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발표평가(총괄책임자 발표 원칙) 다. 유의사항 ○ 당해연도 정부지원규모는 정부출연금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1차년도 이후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에 따라 처리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사업계획이 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이 신청(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예정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서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Ⅵ 문의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 품질전략팀 ☎ 02-509-7090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단 연구장비팀 ☎ 02-6009-3298 ○ 사업안내(RFP 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 공고문 : http://www.kiat.or.kr → 알림마당 →주요사업공고 - 관련규정 : http://www.kiat.or.kr → 자료마당 → 규정및서식자료 → 인프라지원단 ※ RFP에 대한 상세내용은 기술표준원으로 문의
 첨부파일
I1_20100614141838.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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