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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 2차] 소비자의 장기요양보험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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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보다 장기요양보험이 먼저 정착된 미국에서는 장기요양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적 의료보험인 Medicaid, Medicare 또는 사보험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Medicare는 극히 제한적인 급여를 제공하고, Medicaid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의료보험으로써 재무자산을 소진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자비 내지는 Medicaid, 사적 장기요양보험으로 장기요양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적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7.6% 정도의 장기요양비용이 사적 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충당되고 있으며 (CMS, 2010) 장기요양서비스가 장차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중 10% 정도만이 현재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Kim, 2010). 사적 장기요양보험 가입율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왔는데, 실증연구들은 공급측면에서의 문제도 존재하지만 수요측면에서의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Brown과 Finkelstein (2007)은 사적 장기요양보험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혜택의 폭이 작은 점이 있지만 이러한 측면이 보험가입의사결정을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보고했다. Finkelstein과 McGarry(2006)는 정보비대칭이 장기요양보험시장의 중요한 특징인데 이는 위험요인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자 선호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소비자의 행동론적인 요인들이 이 시장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동안 소비자의 태도와 기대가 장기요양보험가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특성이 비슷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태도와 기대관련 요인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장기요양보험 가입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장기요양서비스는 생애의 마지막 시점에 주로 이용하게 되며,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은 은퇴와 상속 관련 재무설계와 같이 고려된다. 장기요양보험이 없다는 것은 재무자산이 생애 마지막에 장기요양서비스로 말미암아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율이 낮은 것은 은퇴를 위한 저축이나 생명보험 가입율이 낮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이 크고 대중화된 미국에서 중장년층의 은퇴설계행동을 면접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여 개인의 장기요양보험 가입의사결정에 재무설계에서의 행동론적인 요소들, 구체적으로 개인의 전반적인 은퇴설계경향이 장기요양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개인의 은퇴설계성향과 장기요양보험 가입의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의 시사점과 은퇴설계와 관련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첨부파일
FP2-3_소비자의_장기요양보험_구매의사결정에_관한_연구4_3_양혜경_Sharon_Tennyson_FP학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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