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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 2차] 매몰비용과 성과측정평가 문제_한국토지공사의 장기 미매각 토지를 중심으로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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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의사결정 규칙에서는 “매몰원가(sunk cost)는 무시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매몰원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심리적
인 요인도 있겠으나, 특히 문제되는 것은 조직에서의 평가보상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일 경
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역사적 원가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현행 회계시스템은
평가보상 시스템과 연계되며, 전체적인 이익,손실의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원가회계시스템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토지공사의 현행 원가계산방법에 대한 검토를 한 후,
한국토지공사의 원가계산방식이 어떻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특히 장기 미매각토지 매각의사
결정 에 장애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
안한다.
한국토지공사의 경우에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현행 원가결정체계에서는 공급가격을 원칙
적으로 조성원가로 정하고(용지규정 63조) 용지 미분양으로 1년이 경과하거나 인근 토지가
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등에는 공급가격을 재사정하도록 하고 있다(용지규정 37조). 조
성원가 항목 중 자본비용은 상업단지의 경우에 투자기간동안에 대해서만 계산하며 투자기
간은 사업기간이다(용지규정 시행세칙 53조의 2, 산업법 시행령 40-5에 근거). 따라서 사
업이 완료되면 특별히 공급가격을 재사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공급가
격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즉 사업완료 후부터 매각시점까지는 자본비용을 계산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토지공사의 공급가격결정 및 재사정 관련 규정, 그리
고 관련되는 원가계산방식 등은 그 사업단위의 수익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원가와 관련한 각종 법규 및 규정 등을 분석하였으
며, 아울러 기업회계기준과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원가계산시스템과 관리적 의사결정과
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경제적 모형을 설정한 후, 최적의사결정을 분석하
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첨부파일
2003_5_학술_양채열_최웅용_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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