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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 2차] 공정공시제도 시행과 애널리스트의 투자등급 정보효과 변화에 관한 연구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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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공표하는 투자등급 변경정보가 갖는 효과가 공정공
시제도 시행을 전후한 시기 간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6가지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을 실
시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공정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애널리스트가 사전적, 차별적으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제도시행 이후에는 사건일 이전에 정보유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다. 제도시행 이전시기에 투자등급 변경 공표의 약 1주일 전부터 나타났던 정보유출 현상
이 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제도 시행이후 사건일 당일에만 통
계적으로 유의한 초과수익률이 관찰되었다.
둘째, 공정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베스트 애널리스트의 경우 비베스트와 비교하여 사
전정보 유출 현상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비베스
트 애널리스트의 경우, 제도 시행이전에는 등급상향 정보의 사전누출이나 등급하향 정보
의 지연공개 현상이 있었는데, 제도 시행이후에는 그 현상들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공정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사전정보 유출현상은 애널리스트의 소속회사규모와
상관없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넷째, 공정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애널리스트가 사전적, 선별적으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제도시행 이후에는 사건일(-1, +1)의 초과수익률 반응이 제도시행 이전
보다 더 강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섯째, 공정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애널리스트가 사전적, 선별적으로 정보제공을 받
지 못하게 됨으로써 투자추천에 있어 애널리스트의 개인능력 차이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제도시행 이후에는 베스트 애널리스트의 경우, 사건일의 초과수익률 반응이 비베스트와 비
교하여 더 뚜렷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여섯째, 공정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애널리스트가 사전적, 선별적으로 정보제공을 받
지 못하게 됨으로써 애널리스트가 투자추천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사건일의
초과수익률 반응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Zitzewitz(2001, 2002)의 애널리스트 능력측정모형에 근거해 공정공시제도 시행을 전
후한 시기의 애널리스트 독자적 예측능력(b), 예측정보의 가치(a), 예측편의 정도(c)의 변
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기업의 중요 내부정보를 사전적, 선별적으로 제공하지도,
받지도 못하게 규제하는 데 역점을 둔 공정공시제도 때문에 전문가로서 애널리스트의 정보
분석력이 일반적으로 평가절하된 것으로 해석된다.
 첨부파일
2003_5_학술_이원흠,최수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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