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단체의 회칙 조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 드리고저 합니다
??????두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오니 유권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첫째 질문) . 정관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7항
7)대의원
- 선임임원,당연직 임원(위임가능)으로 한다.
라고 회칙을 개정 하였습니다.
의도는 선임임원과 당연직 임원은 위임가능하다는 의도로 만들었는데
당연직 임원만 위임이 가능하다라는 자의적 해석을 해서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둘째질문)
위임가능 이라고 한것은 위임자의 한정은 없는 상태로 포괄적인 대상 누구던지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는지요?
논란은 선임 임원은 부회장이며 당연직 임원은 각축구팀의 회장을 뜻합니다.
논란의 사유는 부회장은 개인 이므로 위임이 불가하며 단위 축구회의 회장은 회원이 있으므로 위임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임임원이 집행부에 , 당연직 임원중 일부가 집행부에 위임한것을 문제삼아 이러한 주장을하며 논란이 일고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위임의 범위는 명기하지 않은 상태로 포괄적인 차원의 위임가능으로 표기한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유권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010-9967-8876 김정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