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개정안의 넘길수 없는 실착
일전에 한국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어기본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호기심에 그 내용들을 들여다 보던중 나는 그만 실소하고 말았다. 국어의 정의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 정의에 한글과 한자를 동원한것이다.
국어란 언어이고 한글과 한자는 문자인데 한글과 한자로 언어를 정의한단다. 세상에!... 다른 문자로 우리말을 적으면 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되는가?.... 또한 외국어를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면 그것이 국어로 둔갑하는가?... 자칫 머지않아 중국어도 국어라고 하는 일도 벌어 지겠네!!!... 마치 밥은 그릇에 떠서 먹으니 그릇에 담는것이 밥이라고 정의하는것과 무엇이 다르리오!!!... 참으로 소 웃다 꾸러미터질노릇이다. 한자를 꼭 써야 된다고 한다면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내기를 바란다. 이런 한심한 작업으로 사람들을 웃기지 말고...
한글이나 한자는 언어를 의식밖에 담아놓는 그릇일뿐으로 그 자체가 언어에 점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그것에 담기는 언어자체를 결정할수는 없다!...
개정안을 더 아래로 훑어 보면 공문서와 교육용 도서들을 한글로 쓰되 그 옆에 한자를 표기해야 한다고 하는 강제성적인 내용들도 있다. 이런 개정은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인터넷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
<헌법 제10호>
의 관련조항을 여기에 가져다 놓는다.
<서두의 취지부분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제2장 제11조 ②항 :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그러면 한자를 사용할 경우 어떤가.
한자만 사용하는 중국의 실제문맹율은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현실적으로 문맹의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고 또 상당히 완화된 문맹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4%아래로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한자를 필수로 할 경우 문맹의 대량 발생은 불가피면적이다. 공문서에 한자를 병기해야 하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라는 헌법취지가 무색해 지지 않는가?... 기회의 균등은 고사하고 효율의 저하로 능력의 최고도의 발휘도 물건너 갈것이 자명한 일이다.
또한 공문서나 학교교육에 한자를 사용하려는것은 최종 주인인 국민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며 위의 헌법 제2장 제11조 ②항의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는 내용과도 저촉되는것이다. 글자사용하기 불편해지는 국민들이 대량 발생하는데 이것이 전 국민을 외면한 특수계층만 위한 법이 아닌가!...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마저 뜯어 고칠려고 할지도 모르겠다.
일국의 국회의원들이라면 그들이 대표하는 국민들에 책임지고 그 나라의 헌법의 틀을 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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