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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均館 職인 祭酒를 좨주라 발음함에 대하여.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85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옵고 成均館 職인 좨주란 漢字로 祭酒를 의미한다면 祭는 원래가 漢字의 근본이 玉篇(康熙字典 포함)에는 音霽와 音債의 두 音뿐입니다.

祭가 그와 같이 두 音뿐이라면 그 祭가 어디에 붙어 成語를 이루든 간에 音은 “제”나 “채”일 뿐일 것입니다.

특히 開元禮 등을 살펴보면 中國에도 祭酒란 職이 있었는데 祭酒制度의 탄생지의 音은 祭(音霽)일 것입니다.

왜 그 제도를 받아 들인 우리는 本音인 [제]를 버리고 本音에도 없는 [좨]로 變音이 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玉篇의 音과 의미부여는 그에 따른 확실한 전거에 의하지 않고는 하인을 막론하고 전거 없이 임의로 붙일 수가 없음은 기본 상식에 해당되기 때문에(大漢韓辭典 참조) [좨]라 音을 붙인 전거가 무엇인가 알지를 못하여 “국립 국어원”에 문의한 결과 [한글학회 1958년판 국어사전]에서부터 祭酒를 좨주라 音을 붙임이 시초라는 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祭]에 좨音을 붙이게 된 동기가 어느 전거를 근거로 삼아서 祭酒에 “좨주”라 音을 붙이게 되었는지요.

[참조. “국립 국어원” 질의 응답 난 28059번 28090번]

◎ 아 래 ◎

?국립국어원

○제12(祭)[제ː]
「명사」
「1」=제사07(祭祀).
「2」『역사』나라에서 천신(天神)에게 지내던 제사. 원단(圓壇), 풍운뇌우산천 성황단 등지에서 지냈다.

○좨주(祭▽酒)[좨ː-]
「명사」『역사』
「1」고려 시대에, 석전(釋奠)의 제향(祭享)을 맡아 하던 종삼품 벼슬. 국자감ㆍ성균감ㆍ성균관에 두었는데, 나이가 많고 학덕이 높은 사람 가운데서 뽑았다. 공민왕 18년(1369)에 사성(司成)으로 고쳤다.
「2」조선 시대에, 성균관에 속한 정삼품 벼슬. 태종 원년(1401)에 사성(司成)으로 고쳤다.

?국어대사전 (1991년 교육도서 발행 이숭녕 남광우 이응백 최학근 지춘수) ㅈ부 제(祭) 명 고제 천신(天神)에게 지내던 제사. 원단(圓壇), 풍운뇌우(風雲雷雨) 등의 제사를 말함. ○제주(祭酒) 제사에 쓰는 술. 제사 술. ○좨주(祭酒) 명 고제云云

?국어자전 (1996년 민중서림 발행 이희승 감수) ㅈ부 제[祭] 명 제사의 범연한 일컬음. ○제주(祭酒) 제사에 쓰는 술. ○좨주(祭酒) 명 역云云

?大漢韓辭典(敎學社 1990.9.10발행 監修:李家源 安炳周 大漢韓辭典編纂室編)

[祭] 一①제사지낼 제(祭祀). ㈀신명에 제사 지내다. [論語ㆍ八佾] 祭神如神在. ㈁조상에게 제사 지내다. [禮ㆍ祭統] 祭者 所以追養繼孝也. ㈂고수레하다. [論語ㆍ鄕黨] 侍食於君君祭先飯. ②제사 제(祭祀). 제사 지내는 의식. [韓詩外傳ㆍ卷五] ?祭不敬 山川失時 則民無畏矣. ③주문욀 제(念?). [封神演義ㆍ第40回] 今晩初更 各將異寶祭於空中. ④죽일 제(殺也). [禮ㆍ月令] 鷹乃祭鳥. 二 國①좨주 좨(祭酒). 벼슬 이름. “좨주”를 보라. 三①나라이름 채(國名). 지금의 하남성(河南省)에 있었던, 주(周) 때의 나라 이름. [春秋ㆍ隱元年] 祭伯來. ②성 채(姓也). ○[祭酒](①제주 ②좨주(祭酒) ②國 云云

●開元禮皇太子釋奠於孔宣父(國學釋奠仲春仲秋釋奠於齊太公廟?附)饋享條謁者引祭酒入就位立定奉禮曰再拜祭酒再拜訖謁者引祭酒詣東階升堂行掃除於上降行樂懸於下訖引還本位○祝文式維某年歲次月朔日子皇太子某(國學云開元神武皇帝謹遣祭酒某封姓名下同太公儀云謹遣某官某封)敢昭告於云云

●康熙字典 示部 [祭] 唐音 集音 韻會竝子例切音霽 說文祭祀也?示右手持肉 又尙書大傳祭之言察也察者至也言人事至於神也 又孝經士章疏祭者際也人神相接故曰際也詳見禮記祭法祭統祭義諸篇 又廣韻 集韻側界切韻會 正韻側賣切竝音債周大夫邑名 又姓周公子祭伯其後爲氏

●大廣益會玉篇(1537) 示部 [祭] 子帶切薦也祭祀又則界切周大夫邑名

●御定奎章全韻(正租命撰) 去聲(霽八) [祭]祀也至也卦

●全韻玉篇(1913) 示部 [祭] 졔祀也人事至於神霽 채姓也周大夫邑名卦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松竹 (2010-12-19 11:11:15)
전계현

안녕하십니까.

이하에서 논의 되었던 좨주에 대한 본인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아래와 같이 敎訂全韻玉篇 下卷 八板前을 살펴보면 ⑥?의 위 外廓線 상부에 '祭官名좨?正합' 이라는 상자 속에 附記가 확인되는데 본 玉篇 上下卷의 外廓線 上部 附記 전체를 살펴보건대 '祭官名좨'의 좨音은 [俗]이란 표시는 없으나 正音인 제(祭)音이 俗間에서 通用되는 과정에서 좨音으로 變音 되어 俗人 間에 通用되어온 音을 編者가 발췌 수록한 俗音으로 이해됨이 옳을 것입니다.

까닭에 이와 같은 기록을 전거로 삼아 祭에 없던 音으로 인정하기에는 玉篇 생성이나 기능을 이해한다면 전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俗音을 康熙字典에도 없는 祭의 正音으로 인정 공식적으로 祭官 名인 祭酒의 音으로 인정할 것인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와 같은 기록에 의하여 祭官 名인 좨주가 표준어로 인정 되었다 하여도 漢字의 祭와는 혹 變音의 본체로서의 연관성은 있을지언정 祭의 정식 音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록에 의한 祭官 名인 좨주가 표준어로 인정되었다면 漢字의 제주(祭酒)와는 同義이나 祭의 本音이 아닌 까닭에 병기 여부는 깊이 논의되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敎正全韻玉篇(1913. 池松旭編 新舊書林刊)下卷八板前 示部 ⑥?上外廓線上部附記祭官名좨?正합

한글학회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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