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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성 한글표기 정정신고까지 애먹이는 대법원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97
호적 성 한글표기 정정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 반드시 본적지 시, 구, 읍, 면인가 주소지에서도 가능한가? -

본인은 호적성표기 정정결정을 2007년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 법원의 안내서대로 2008.1.16일 주소지 구청인 서초구청에 가서 신고하려 하였으나 본적지 읍, 면으로 가라고 하여 접수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법원 보도자료 (2007. 7. 26 ) “한자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예외인정” 의 호적상 한자성의 한글표기 관련 Q & A 제12항에는 “2008.1.1 부터1.31 까지 사이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청주지방법원의 호적안내문에도 “2008.1.1부터 1.31까지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 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주소지 서초구청(담당자 이근창)에서도 반드시 본적지로 가라하고 대법원(호적담당 허영제 )에도 전화로 문의한바 반드시 본적지로 가라고하니 컴퓨터가 발달한 현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담당자들이 잘못알고 반드시 본적지에 신고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보도자료 나 법원안내문이 잘못된 것인지 확실하게 가려서 민원인들이 시간낭비하며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잘못을 저지른 무사안일 한 담당자를 가려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하여 앞으로 더 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하여야합니다.
본인은 성표기 정정을 위해 수년간 노력하고 애로를 겪었으며 마지막 까지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일관성 없는 대법원의 행정 처리에 많은 분노를 느끼고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국민의 편익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처리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올립니다.

2008. 1. 16

서초구 잠원동 60-4 한신타운 아파트 701호
리 기 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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