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은 6월 10일 WTO 가입을 위한 실무작업단 회의에서 WTO 회원국과의 가입조건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언론자료를 통해 밝혔다. WTO 가입초안은 정식 승인을 위해 6월 22일에 다시 소집되는 회의에서 각 회원국에 제출될 것이다. 호베르토 아제베두(Roberto Azevêdo) WTO 사무총장은, “카자흐스탄의 가입협상을 종결짓고 WTO 가입안을 최종 타결시킨 오늘의 역사적 조치에 대해 WTO 회원국과 카자흐스탄 정부에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 기대되는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가입초안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 WTO 회원국으로서 카자흐스탄의 기존 무역제도 개혁과 그 개혁약속의 개요에 관한 실
무작업단의 보고서 초안
• 재화에 관한 양허와 약속의 스케줄 초안
• 서비스 교역에 관한 특정 약속의 스케줄 초안
카자흐스탄이 유라시아경제연합(EEU)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로 인해 관세율 조정에 관한 협상에서 복잡하고도 독특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관세율 조정은 카자흐스탄과 WTO 회원국이 체결한 양자간 시장접근협정, 러시아의 약속 스케줄, 3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관세동맹의 공통역외관세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시장접근 협상을 종결하는 데 주요 장애로 등장했다. 실무작업단 참가국들은 6월 22일 회의에서 가입초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의 가입초안은 전체 161개 회원국에 의한 정식 채택을 위해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 상정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