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행복도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건설청 훈령 제74호) 제6조에 의거 `08.10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제1기 자문위원을 해촉하고 제2기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련 분야의 경험, 학식,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관심도 등을 감안하여 `08.10월16일까지 작성양식을 작성하셔서 학회메일(kgssmfe@chol.com)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