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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노인요양보장 시행 조정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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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노인요양보장 시행 조정


보건복지부는 13일 국회 복지위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오는 2007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차적인 공공 입소시설 확충과 함께 소규모 시설, 그룹홈 추가 설치,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지만, 시설 부족 등 시행여건이 미흡한 경우 충실한 준비를 위해 시범사업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시행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민간 참여 유도와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제도가 시행되기 2~3년 전에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노인요양보장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edaily] 이정훈 기자


2005-06-17 1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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