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International Conference

08-05 노인,최저생계비 인상 검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24
08-05 노인,최저생계비 인상 검토


가구규모서 가구유형별로 차등지급

내년부터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해 최저생계비를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그동안 최저생계비 기준을 1, 2, 3, 4인 가구 등 가구 규모별로 책정해왔으나 이를 고쳐 장애인, 노인, 편부모 등 가구 유형별로 최저생계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계부 조사'를 벌여 적정최저생계비를 산출할 방침이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36만8천원, 2인 가구 60만9천842원, 3인 가구 83만8천797원, 4인 가구 105만5천90원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도 최저생계비 산정을 위해 전국의 극빈층 2천 가구를 대상으로 8월 한달간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것이나 앞으로는 3년마다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이나 노인 가구의 생활비가 일반인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경우 이를 최저생계비 책정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며 ''올해 말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생계비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연합뉴스 황정욱기자(hjw@yna.co.kr)


2004-08-09 13:45:0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