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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건강가정기본법,인권위 진정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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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건강가정기본법,인권위 진정


이화여대 여성학과 대학원 졸업생들로 구성된 `가족연구모임' 회원 4명은 내년 2월 시행되는 `건강가정 기본법'이 가족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불평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6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건강가족 기본법은 가족을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는 이와 다른 방법으로 구성된 가족도 있기 때문에 차별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족에 대한 잘못된 정의로 이혼ㆍ독신 가정과 독거노인 등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배제돼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법을 통해 가족을 정의하고 차별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가정 기본법은 가족의 정의를 충족하며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정에 `건강가정'이라고 가치를 부여, 가족 복지혜택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박상돈 기자(kaka@yna.co.kr)


2004-10-13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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