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대리인 이론에 입각하여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출자와 사업구조, 그리고 규제제
도를 분석한다. 최선의 정책은 대주주 경영자가 perquisite를 얻을 수 없도록 하는 것임
을 시사하나, 단기간에 환경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기적 관점에서도 규제 방안
을 논의한다.
첫째, 기업집단은 계열사간 출자를 확대할 유인을 갖고 있다. 모기업은 통제권을 강화하
여 용이하게 perquisite를 획득하고, perquisite 원천인 피출자 기업의 가치를 확대하며,
출자기업의 가치를 perquisite 추출 대상인 피출자 기업의 자산으로 전환하려 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계열사간 출자를 제한하는 규제가 분배의 공정성 유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
다.
둘째, 기업집단은 사업구조 선택에 있어 전략적 고려보다 모기업 즉, 대주주 경영자의 책
임을 경감시키려 한다. 결국, 기업집단은 핵심역량에 집중하거나 사업 공동보험을 추구하
기보다, 피출자 기업의 파산위험을 낮추려 한다. 그러나 계열사간 출자가 증가하면 피출
자 기업의 채무부담능력이 제고되므로, 오히려 기업집단은 전략적으로 사업구조를 선택할
여지가 많아진다.
셋째, 피출자 기업의 대리인 문제나 사업구조만을 고려하면 계열사간 출자는 완전히 금지
되거나 아니면, 출자가 많으면 배당권과 통제권 괴리는 축소되므로, 대규모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계열사간 출자는 출자 기업에 있어서도 외부지분의 대리인 문제를 수반한
다. 더욱이 과도한 출자로 출자기업이 부실화하고 제3의 자회사가 출자기업을 지원하면 순
환출자가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