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정부는 선진국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제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카자흐 외무부가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한 이 보도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 정부는 카자흐스탄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리스트를 확대했다. 이 리스트에는 호주, 헝가리, 이탈리아, 모나코,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영국, 미국, 독일, 핀란드,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19개 국가가 포함된다. 이들 국가의 국민은 무비자로 카자흐스탄 입국이 허용되며 2015년 7월 15일부터 카자흐스탄에 15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2014년 7월 카자흐 정부는 미국,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한국, 일본의 국민에 대해 2015년 7월 15일까지 비자면제제도를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이들 국가의 국민은 카자흐스탄 무비자로 15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이후 상호 비자면제협정에 의해 한국 국민은 30일간 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