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7일 민스크 주 자바츠크 지방법원에서 아나키스트 운동가 미하일 댜독(Mikalai Dzyadok)이 벨라루스 형법 제339조 2항의 ‘악의적 폭력행위’로 4.5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청원서에 서명을 거부했다. 2014년 11월에는 ‘복역의무 위반’으로 댜독에 관한 법정이 다시 열렸다. 형기 만료 5일 전인 2월 26일, 레닌스키 주 지방법원은 형법 제 411조에 의거하여 그에게 또 다시 1년간의 격리조치 판결을 내렸다. 5월 20일, 호르키(Horki) 형무소의 독방에 수감된 그는 독방의 비인간적인 상태를 고발하기 위해 복부와 팔에 자해를 가했다.
2011년 5월 27일 미하일 댜독, 일랴 알리네비치(Ihar Alinevich)과 알렉산드르 프란츠케비치(Alyaksandr Frantskevich)는 민스크 주 자바츠키 지방법원에서 벨라루스 형법 제 339조 2항의 ‘악의적인 폭력행위’ 및 제 218조 2항과 3항의 ‘고의적인 파괴 또는 재산상의 손실’에 의거하여 3년형을 선도 받았다. 이들 반정부 활동가는 기물 파괴 및 방화죄로 고소되었다. 이들은 2009년 국방부 앞에서 불법적인 반(反)군사운동을 조직 지휘하였고, 2010년에는 민스크 시내 아흐레치나 거리(Akhrestsina street)의 러시아대사관 및 구치소 건물에 화염병을 투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