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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교통비,노인복지 장애요인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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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교통비,노인복지 장애요인


경기도가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가 오히려 노인복지정책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전재희(경기광명을)의원은 경기도내 노인교통비 1천67억원 가운데 도(道)는 15% 160억원, 시·군은 85% 907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내 31개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의 경우 성남시는 70.4%에 달하고 있으나 연천.양평군은 각각 15.3%, 18.9%에 불과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전체노인 복지예산의 62.5%까지를 교통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교통비 지원 외에 경로당지원, 노인정보화교육 등 다른 복지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전 의원은 ''최근 버스비 등 교통비가 인상돼 노인교통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시·군의 경우를 대비한 경기도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수원 연합뉴스 김종식 기자(jongsk@yna.co.kr)


2004-10-15 13: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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